차는 소유 하고 계시지만 운전을 전혀 못 하시는 저희 어머님께서 대리 운전하실 분과 팔공산 농원에 가셨다가 키를 잃어버리셔서 수소문 끝에 키 판매하시는 업자와 어렵게 통화되어 키를 구입 하게 되었습니다만 키의 가격이 19만원인데 비포장 도로로 왔다며 22만원을 요구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조금 지나서 자동키도 먹히질 않고 일반 키도 맞지 않더라고 해서 키를 구입한 분께 전화로 사정을 얘기하니 그럼 일반 키를 9만원에 구입 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보험회사를 부르셨는데 자동 키가 되다 안되다 그러더니 어찌 되어서 며칠을 사용 하셨는데 어제 또 자동 키가 안되어 알아보니 키가 중고여서 그럴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에 대해 지식이 없으신 어머님은 굉당히 속상해 하십니다. 어떻게 처리 하면 될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