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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큐어리저주파마사지기
 양수영
 2025-12-10  |    조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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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을 통해서 24년 9월에 3종세트(손목,팔꿈치,어깨)구매를 했습니다.
한달이상 매일 사용해도 효과가 없어서 NS홈쇼핌핑, 큐어리 고객센터, 큐어리 제조업자, 3곳에 문의했더니 잘못된 착용과 사람마다의 증상에 다르다며 1년간 더 사용하라고.하네요.
그리고 1년동안 꾸준히 사용해도 효과도 없고 1년째 되는 날 어깨마사지가 고장이네요.
또 NS홈쇼핑, 큐어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유료수리와 사람마다 증상에 대한 차이라고 합니다.
제조사는 연락도 안되고 NS홈쇼핑과 큐어리 고객센터는 불친절한 대응만이네요.

소비자원 고발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12-10 17:09:4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