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행사라더니 비계 잔치...차돌박이, 5분의 4가 지방=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 모(여)씨는 A대형마트서 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해 차돌박이를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포장을 뜯은 이 씨는 망연자실했다. 차돌박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5분의 4 이상이 비계였다. 한 두개가 아닌 한 팩에 든 고기 모두 상태가 동일했다. 이 씨는 "차돌박이를 구매했지 비계를 산 게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프리미엄 고기라더니 비계 범벅 보내놓고 '정상?'=전남 영암에 사는 김 모(남)씨는 축산물 전문 B온라인몰에서 우대갈비와 차돌박이를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비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도통 연결되지 않았다. 김 씨는"전화를 받지 않아 상품 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기니 '정상적인 고기'라고 하더라"며 "광고와 너무 다른 고기를 파는 불량업체"라며 제재를 촉구했다.
◆ 온라인서 주문한 삼겹살 1kg 중 비계가 '80%'=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온라인몰 C사에서 구매한 삼겹살 1kg을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할 비계의 양이 살코기보다 많았다. 삼겹살 15조각 중 7조각은 80%가 비계 덩어리로 살코기가 거의 붙어있지 않았다. 최 씨는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상품'이라며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 한우 국거리 600g, 비계랑 근막 떼고 나니 430g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D온라인몰에서 한우 1등급 국거리를 구매해 손질하고 보니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다며 기막혀했다. 유 씨에 따르면 소고기 600g에서 근막, 비계 등을 손질하고 보니 실제 살코기 양은 430g뿐이었다. 유 씨는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생물이라 지방 함량이 다를 수 있어 이상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살코기보다 비계가 더 두꺼운데 '정상' 삼겹살?=경남 진주에 사는 조 모(남)씨는 축산물 전문 E온라인몰에서 '통삼겹살'을 샀는데 살코기보다 지방이 더 많아 황당했다. 살코기보다 지방이 더 두꺼웠고 잘라내야 할 비곗덩어리도 상당 부분이었다. 조 씨는 "판매업체에 사진을 보내 '고기 질이 좋지 않으니 교환이나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상 제품'이라며 묵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품질 관리가 엉망이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품질 육류를 프리미엄으로 둔갑시키는 '과장 광고'가 대형마트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단에 비계를 교묘하게 숨겨 놓는 ‘꼼수 포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 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품질 지적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품질을 오인하게 만드는 '눈속임'이다. ▲광고 사진과 달리 실제로는 비계가 대부분인 제품 ▲상단에는 먹음직스러운 살코기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자투리 고기와 비계를 숨겨 중량만 채우는 포장 행태가 주요 피해 사례다.
특히 삼겹살 비계 문제는 수차례 공론화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 일반 삼겹살의 경우 지방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유통업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비계 과다 부위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경우는 반품도 쉽지 않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방패삼아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소비자들은 품질 하자 시 업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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