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우유 마신후 설사 복통 구토
 김지혜
 2026-06-19  |    조회: 63
IMG_0073.jpeg
IMG_0072.jpeg
IMG_0071.jpeg
IMG_0074.jpeg
IMG_0075.jpeg
우유 마신후 구토 설사
회사에서는 회사에 있는 동일 우유가지고 검사후 문제 없다고함
처음엔 수거 조사한다더니 안한다고함 녹취후 다시 물으니 수거한다고함
라벨 안쪽에 굳은 우유발견
라벨링 후에 라벨 안쪽에 굳은 우유가 들어갈수 없는 구조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5:04: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