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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우나 입장후 외출거부
 백소망
 2025-12-12  |    조회: 686
제가 사우나를 입장을하고 다른 사우나 대부분이 입장이 지유로워서 당연히 씻고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올라고 했더니 외출이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왜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해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고지할 이유가 없다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하냐 신고해봐라 라고 해서 신고 해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3 11:18:2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