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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방적인 취소
 서광석
 2025-12-13  |    조회: 446
미소청소업계 고발 할려고 합니다
3시간단위로 5만돈 선불로 계약 했습니다 청소 당일 30분전 청소하는 분이 고양이 고포증 있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환불조치를 했으나 거절 이에 고소 하려고 합니다 저말고. 다른사람도피해를 많이 입어 네이버 댓글란에 불한 이 많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4 01:34:33
해당업체측 일방적 취소 관련하여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