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0.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미용실을 방문하여 ‘다운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술 결과는 다운펌이 아닌 매직스트레이트에 가까운 시술이었고,
그로 인해 모발 끝부분 손상 및 두피 피부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
시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손상된 머리에 대한 복구 시술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즉시 시술 시 모발이 더 손상될 수 있다”며
2주 경과 후 재방문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5. 12. 12. 사업장에 연락하여 복구 시술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2주 후 방문하라고 했는데 한 달이 경과하여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며 복구 시술을 거부하였습니다.
3. 환불 요청 및 거부 경위
위와 같은 시술 내용 불일치, 시술로 인한 손상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시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유로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차 요청하였으나,
“말하기 싫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발언과 함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4. 피해구제 요청 사항
본 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동의 없는 시술 계약으로,
민법상 취소 가능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술 내용 불일치 및 시술 후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건 시술 계약의 취소 및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요청드리며,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