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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고데기스타일러
 장경하
 2026-01-19  |    조회: 234
1/9에물건을구입하여
1/14에받아사용하였으나머리카락이손상되는걸
느꼈습니다.마치총채같은머리결이되더라구요
혹,잘못사용했나해서다음날다시신중하게
해보았으나바스라지는듯한손상을느꼈고
즉시중단하고반품요청했습니다
사용해보니이렇다고사유를적었고
다음날물건을회수해갔습니다
근데저녁에상담원이전화가와서
반품이안되며택배비도제가부담해야한다며
짜증을부리더라구요
그러더니반품접수도취소해놓고
물건도가져가고글을남겨도답변도없습니다
이에고발조치하려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9 15:18:32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