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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손해사정사에 고객 협박 및 기망
 홍정원
 2026-01-19  |    조회: 316
자동차 보험 보상담당자가(대물)
2026년1월2일 일어난 사고 건에 대하여
시세하락손실 및 교통비를 입금하였고
오입금 다른 고객과 착각하여 금액 약60만원정도를
더 입금 하였음 1월18일 일요일 아침10시에 갑자기 전화와서 착오가 좀 있어서 돈을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
미안하게 됬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고 육성으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입금받은 돈이다 보니 적절하게 정해서 잘 보내줬나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였고 실강이 하던 과정에 기분이 상하여 돈을 못돌려 주겠다 내용증명 날리고 법대로 받아가라 그럼 그때가서 주겠다 하고 전화가 종료됨 2026년1월18일 밤21:20분경 장문에 문자 한통이 날라옴 보험문제 말고 어떤말도 문자하지마라 내가 협박하는건 아닌데 당신 기본사고 횟수도 많고 조사받고 처벌받게 해주겠다 는 중40 회 정도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고 저는 그돈을 이미 낮에 통화종료 후 다 돌려준 상태였는데 그 직원은 그60만원 때문에 회사 잘릴 생각하고 이시간에 니한테 문자 하는거다 자신있다 보험사기로 만들 자신있으니 해보자며 협박하다
좀 진정되어서 달래 말하니 그60만원 보내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하길래 그 돈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거냐고 협박한거냐 하니 맞다 고 말은 안하고 나는 이미 돈을 보냈다 하니 다시 고객님 차액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깐족거리고 기망함 손해사정사가?고객에게
일요일 밤11시에 협박 문자 보내는거 이거 맞습니까?

상품명 : 자동차보험(대물)
가입시기 : 2026년 1월 2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6-01-19 16:12:3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