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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허위광고 상품 반품비용 전가
 서정균
 2026-01-20  |    조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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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상에서 초소형 감시카메라 광고를 보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후
상품을 받았으나 광고와 완전 다르고 크기가 큰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품처를 하는과정에서 결제 대행 업처가 판매자 정보를
공유해주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쳇팅방법으로 반품의뢰 하였으나
반품비+ 해외물류비 =33,000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총걸제금액 59,900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당한 비용을 전가해 강매하는
이런 업체를 재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거래내역서
2.광고캡쳐사진
3.실물사진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0:38:4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