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에 어긋나거나 포장 불량 일때는 접수가 안된다고 안내 되어 있어서 접수 안되면 구매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일단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원했기에 포장해서 내놓았는데 접수가 되었고, 배송중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서... 어이없게도 당근 바로 거래는 파손이 되어도 배상이 안된다는 말을 한달을 질질 끌며 결론 내네요..ㅠㅠ
너무 황당하고, 언론 제보를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일단 신고 해봅니다.
접수를 해서 파손되어도 면책 된다면 무겁고 귀찮은건 막 집어 던져도 될까요??
파손되고 난후 재포장해서 저희집앞에 다시 갖다 놓은 상황이라, 포장 상태에 대한 사진이 없어요. 파손 사진 첨부해서 보냅니다.
원만한 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