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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카드사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이익
 박민정
 2026-01-20  |    조회: 217
카드사(카드소비자보호팀) 직원의 실수로 불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건에 대해 종결처리를 하였고, 현대카드사측의 메뉴얼을 안내받기 원했지만,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합니다.
훔페이지를 통한 문의글(가맹점과의 카드결제 취소 방법)에 대해 저에게 절차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곧바로 가맹측에 이 계약을 취소요청을 했다고 알려
가맹점측으로 부터 카드 취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카드소비자 보호팀과 절차에 관해 답변 받기를 요청하였으나 .....
댓글 1

담당자 2026-01-20 2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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