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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취소 수수료 징수의 건
 장혜영
 2026-01-21  |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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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시 부과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에어재팬에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운임의 50%에 가까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 전액 환불 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실제 항공사의 손실 규모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문제점은

첫째, 취소시점과 무관하게 과도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며, 예약 후 한시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취소를 하더라도 출발전 수수료 부과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일방적용하는 점
둘째, 예약 및 취소 단계에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고지가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고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점
셋째, 외항사라는 이유로 고객불편 사항 접수를 기피하고 건의 사항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일관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계약 해지의 자유를 박탈하고, 약관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인 상한선 마련
2. 취소 시점별 수수료 차등 적용 등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준 정립
3. 수수료 산정 기준 및 환불 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전 고지 의무 강화
4.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연한 환불 또는 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항공 서비스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적 이동 수단인 만큼, 외항사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에어재팬의 한국지사를 통해 제도적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1 16:15:14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