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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취소 거부
 옥정화
 2026-01-21  |    조회: 190
옷을 구매하엿습니다 작은금액도 아니고 15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주문한옷이 커도 너무 커서 반품 해다라고 하니 안댄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반품처리가 안대겟금 대잇고 고객센터에 직접연락해서 반품취고 가능하다고 해서 햇더니 반품이.취소 안대고 그럼 저보고 사이즈를 줄테니 수선비및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쥐소는 안대다고 아예 거부를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1 16:51:3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