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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발송
 장홍근
 2026-02-05  |    조회: 240
12월26일 간건강약품을주문했는데오지도않은물품에배송완료로나와서 문의를 했는데 송장번호
오류로 송장번호가먼저발송되었다고1월26일에보냈다고해놓고안왔어또문의른했는데2월5일에보냈다고 같은말만하고진행사항을문의하니AI문자로
매번 같은말만하고환불해달라고하니답변이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2-05 17:24:1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