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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고종호
 2026-02-05  |    조회: 175
2월1일 ABC마트 울산성남점을 방문하여
크로스 신발을 보았는데 찾는 사이즈가없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울산무거점에 제품이 있다고하여
선결제를 하고 배송 기간이 이틀정도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왔습니다.
5일이 지난 이시점에서도 물건을 받지못한 상태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제품이 출고 되었는지만
확인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돈은 먼저 받고 약속은 지키지않으며
무성의한 답변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6 02:11: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