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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소비자 동의 없는 월 렌탈료 인상건
 신명호
 2026-02-06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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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까지 까지 코웨이멤버쉽 비용이 14,900원 이었으나 25년 8월부터 20,400원 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것을 26년 2월에 알게되어 코웨이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고객에게 알림을 보냈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 하였음.
휴대폰 문자 또는 알림을 보냈다고 고객과의 계약사항을 회사측 임의대로 고객동의 절차 없이 계약 금액을 바꾼점이 이해되지 않아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7 02:19:13
해당업체측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