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환불 불이행
 권태이
 2026-02-06  |    조회: 139
image000000.png
11월13일 나인그랩 주문자 권태이 입니다
입금 확인 하고도
아직까지 환불처리를 안해주고 ,
통화시 다음주 입금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피해자가 말하는데도
수화기 탁자위에 내려놓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주문건은 5건 모두 환불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6 22:10:1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