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사진과 설명을 믿고 구매를 하였으나 첨부한 사진과 같이 사용불가한 쓰레기 폐기물 같은 상품을 2월 6일에 받았습니다 바로 개봉 후 확인하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반품요청하였으나 조재현 상담사원이라는 분이 담당자라면서 두차례에 거쳐 상품 반품불가라며 반품불가 사유도 말해주지 않으며 30%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상의 사진과 겉지방제거 및 수율 60%라는 말만 믿고 구입했는데 사용 못하는 이상품을 환불도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고객응대하며 고객에게 어떠한 이해도 시키지 않으려는 상담사가 책임자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