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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낭구 본사전시장 간판을 달고 다른 중소기업 제품을 소낭구 제품인냥 팔았습니다
 김표섭
 2026-02-07  |    조회: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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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낭구 본사전시장이라고 간판에 쓰여져있어서
들어가서 식탁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이 소낭구 제품이 아니였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공장 제품이여서
환불요청을 하는중인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7 22:38: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