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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상품 분실후 다른상품 배송
 권이환
 2026-02-08  |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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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에 발송후 16일에 도착 하였다고 송장에서는 나오나 실제 배송은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8일가량 지난후에 수령인 측에서 택배사에 전화해 택배를 찾았다고 전달 받았으나 내용물,포장이 다른 즉 다른 택배에 송장만 뽑아서 재부착후 그대로 전달 했습니다 이후 수령인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아 확인해 보니 박스 하단 코너부분에 택배 송장을 붙여 두었고 내용물과 포장이 전혀 다른것으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후 택배사에 전화, 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 받지 못했습니다. 송장번호
409691825362
댓글 1

담 당 자 2026-02-09 17:00:08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