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배송비^반품비미수령)청구
 박일숙
 2026-02-13  |    조회: 208
Screenshot_20260213_121313_Coupang.jpg
제가2월8일에 스포츠수영복을
금액(23090원에 구매(지인선물)했답니다ㆍ그래서9일에 저녁시간대에 도착여부를 물었더니~
미도착이라고 해서
쿠팡사이트에 확인하니까3월6일에 배송 된다고 해서
취소를하니까
배송비5천원^반품비5원이 공제된다는거예요ㆍ그래서 쿠팡에 문의했더니~
판매사와 조율전에 취소를 신청되었기때문에 어쩔수없다고 답변하시고
판매사는 문의를2번이나해도답이 없고
폰01022903997:유한회사 추영글로벌)은 받질않아서
제가 소비자센타 고발할거라고 엄포를 널었어요ㆍ
왜 상품도수령하지않았는데 배ㆍ반품비를 제가 물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ㆍ박일숙
댓글 1

담 당 자 2026-02-13 22:53:47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