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를 호출하여 일반으로 호출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블루 택시를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루 택시로 호출했습니다 근데 분명 호출 금액은 9,700원이라고 나왔는데 막상 결제 도착하여 결제하려고 했더니 9,100원에 택시 요금은 그다음에 블루투스 이용료로 5,000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떤 택시 기사가 일반 호출을 받겠습니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블루 택시로 해서 추가 요금 5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요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일뿐만 아니라 가격을 파괴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