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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기죄로 고발!!! 구매는 어디서나 가능하게 해두고 2주일이상 배송이 안되고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데도 문의는 소비자가 직접 앱으로만 하도록 무책임함
 김아영
 2026-09-03  |    조회: 184

KREAM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오배송으로 교환접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만 회수되고 배송은 2주일째 되지 않고 판매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사이트인 KREAM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업체에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구매사이트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구매사이트가 소비자를 판매업체와 연결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도 안해주고 문의사항을 남기라는데 이 문의는 앱을 설치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물건도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매는 어디서나 하고 상품문의는 앱으로만 가능하게 막아두는 행태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품주문취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상품 배송지연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과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06:47:4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