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물품거래로 물품거래하고 대금출금신청과정에서 계좌오류로 동결됨 그래서 문의하고 출금할금액과 동일금액다시입금하면 함께 출금 가능하다하여 20만원 입금하니 이번엔 수수료 1000원입금 안했다고 다시 401,000 입금하라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수수료이야기를 하던지해야하는데 고지없었구요 나중엔또 이용약관 보라하네요 40만원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바라는뜻에서 부득이하게 고발조치합니다 대금40만원 돌려받을수없나요 이에 고발조치합니다 출금신청란에도 동일금액만 되있지 수수료이야기는없어요 해서 고발조치하고자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4 06:49: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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