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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의 사용량 통보
 조병한
 2026-09-04  |    조회: 141
안녕하세요
해당 사건은 올6월달에 중부도시가스와의 통화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6월 25일 전화가 와서 제가 매달사용량을 문앞 용지에 작성하는데 작성된것이 가스누설점검을 나왔다가 사용량을 사진을 찍어가서 확인을하니 사용량이 틀리다고 하기에 제가 근사치에 맞춰서 작성을 한다고 하였고 사진을 찍었으면 사용량이 틀리다고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확인을 받고 가는것이 맞지 고객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가도 되냐고,
그리고 요금을 밀려서 내는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고 질의하니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라고
아니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고객한테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라고 말이 대는소리냐하니 이런저런 소리만 하고 사용량이 얼아인지 통보도 없고 나중에 결재금액이 황당하고 평달100을 사용하면 10만원인데 40만원 정도 인출되었고 제가본 사용량도 차이나고 일부러 금액을 과다산출해서 인출하는지 궁긍합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라니,사용량이 얼마 나왔다고 통보도 없고,고객에게 알림도 없고
깜깜이로 하면서 돈도 과다 인출하고 담당자 대응도 한심하고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중보도시가스 담당자
010293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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