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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무료제공 광고후, 카드결재로 유인,결재하게 함.
 이원모
 2026-09-03  |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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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진과 같이 항공 플라이트백을 무료로 준다기에 신청하였다가, 첨부3 과 같이 소량의 금액이 카드결재가 되어 확인하니, 항공캐리어도 추가로 준다고 하여, 원화로 5000원정도 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여, 처음 카드결재를 승인하였는데, 며칠뒤 83000원 정도 추가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아니다 싶어 결재취소 요청을 여러번 하였으나, 신청후 3일이 지났다고 절반만 환불해준다고 하여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음.

해당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두번째 83000원짜리는 결재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결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않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기준으로 날짜가 3일 지났다고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더욱 기분이 나쁘네요.속 시원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06:45:0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