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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계약 해지 불가
 김예진
 2026-03-06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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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 맥스는 한달에 10만원은 넘게 벌 수 있다고 돈버는 영어라고 하며 광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은 적은 코인 지급률로 한달에 만원도 벌기 힘든것은 물론 한달 이용료가 99,000원 가량이기에 전혀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허나 해지를 요구할 시 2년 남은 기간동안의 이용료를 포함한 위약금, 그리고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 역시 모두 반납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내보입니다.
또한 이용료 지급이 힘든 상황인지라 학습 일지정지 등을 요구했으나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며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2년간 매달 10만원 가량의 돈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6 12:36:3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