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주문한 상품과 전혀다른 상품을 받아 전액환불 요구했으나 거절당함.받을수 있는방법
김경이
2026-06-03 |
조회: 204
유튜브 온라인쇼핑으로 자켓을 구매함.
광고와 전혀다른 상품을 받고 반품.환불 요구함
업체측에선 해외배송 상품으로 배송비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불해준다고 함.
판매자의 잘못인데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것에 대해 다른 조치 없음.
해외업체라 환불받기 까다롭거나 힘들까요?
반품규정.소비자보호법등 정해진 권리 주장하면서 환불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액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만 하고 있음.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