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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독료에 대한설명없시 구독료 징수
 하호철
 2026-03-13  |    조회: 184
2025년9월10부터 lg전자 정수기를 사용중입니다.저도모르는 구독료가 매달 청구가 되여 문의을 하니 처음 계약을 했을당시 구독 했다고 하면서 대리점 통해서 상담 받으라고 합니다.정수기 싸게 쓸려고 자가로필터 교환 까지해서 제품을 쓰는데 정수기 사용료 이외 구독료가 6410원이 매달 납부가되니 이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3 16:26: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