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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축구화
 강두열
 2026-06-03  |    조회: 157
1년 안된 축구화 스터디가 부러졌습니다.
원래 구매당시 천연구장 전용을 구매했는데 인조에서 뛴 흔적이 보인다며
제품 교환 불가판정이 났습니다.
설상 인조에서 축구를 했더라도
부러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량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3 08:56:08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