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에현대차를구입하여 운행하고있는데2025년2월에 시작된증상도 해결이되지않고있고 또다른증상이 시작되었다 고속주행에서의 소음증가와 차럄떨림증상이 발바닦및 몸으로전달되는상황이다 2023년2월에 구입하여 정비소방문시마다 회사휴가사용으로인한 정신적인스트레스및 차량 문제에 대한안전불감증으로 힘든상황이다 회사휴가일수가 최소15일은될것같다 밑고구인한현대차가 왜이리문제가많은지 참으로 안타깝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17 07:33: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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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