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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발전기가 정형파 제품이 아니라 사용이 안됨
 소병환
 2026-06-02  |    조회: 104
온라인 통해서 무시동발전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전 신중하게 제품에 대해서 정독하고 선택해서 구매했는데. 캠핑카에 배터리 충전하려고 가동하니 오버로드가 작동되어 사용이 불가했어요
판매점, 본사, 엔지니어분들과 통화하고.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 충전기 회사랑 엔지니어분하고 직접 통화한 결론은 발전기가 정형파 출력이 안되고 유사파 출력제품이라 안된다는 결론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사랑 통화하니. 같이 해결하려니 의지없이 도와줄수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되풀이 하기에 가만둘수 없어 신고합니다.
판매 홈피에 정형파, 유사파 고지만 해줬어도 구매하진 않았을텐데... 판매업체의 모르쇠 태도에 분통이 터지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16:57: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