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다른제품이 왔는데 반품환불 거절
 김은경
 2026-03-25  |    조회: 101
첫번째 받은 완제품.jpg
두번째 받은 미완성품.jpg
첫번째구매 후 동일제품 두번째 구매.
두번째 구매에서 비슷한 다른 제품 배송받음.
두번째 배송되 제품은 완성품이 아닌 제품이었습.
반품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절.
거절의 이유는 첫번째 구매시에는 본 제품이 없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보냈다 함.
구매자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임을 모르고 두번째 구매를 하였다. 그렇다면 미리 고지를 하였거나 알려주었다면 두번째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빈품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반품 환불 거절 함.
파일에 첫번째 받은 완제품과 두번째 받은 미완성 제품 올리겠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00:04:07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