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배달의 민족에서 매장메뉴 고의성으로 보이는 메뉴판 사기
 송수혁
 2026-03-26  |    조회: 94
Screenshot_20260326_223914.jpg
Screenshot_20260326_225331.jpg
Screenshot_20260326_224129.jpg
Screenshot_20260326_225726.jpg
메뉴판에 왕새우 튀김을 보고 리뷰사진에서는 크고 머리까지 있는 왕 새우튀김이여서 4개 구성 주문했는데 일반 시판 새우튀김 손가락크기만한 튀김을 6개나 보내고 아무런 대답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 에서 문의로 가게랑 연락요청하였는데 몇번이고 연락을 고의적으로 안받는거같습니다. 메뉴에서는 (왕)새우튀김이라고 적시 해놓고 정작온 튀김은 작은걸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다중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더라고요 알고있었다면 주문 안했겠죠.
댓글 1

담당자 2026-03-27 07:05: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