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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24시간이내 취소하는데 수수료 요청
 허성수
 2026-03-27  |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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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에 인천에서 나리타 16일에 하네다에사 인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하네다에서 인천가는 티켓이 오후2시인줄 알고 예매했다가 예매한시점으로 8시간 이후에 오후2시가 아니라 오전2시인걸 깨닫고 환불요청하였으나 수수료 50달러 부과
댓글 1

담당자 2026-03-27 09:59:54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