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14일 무료체험 인대 환불없이 배송비 및 기타소모료를 제한한다는 업체입니다.
 서호연
 2026-03-30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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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광고를 통해 KC 인증 마크도 있어 구입했더니 장난감같은 물품이 와서 환불 요청에 두차례 다음과 같이 응대하여 고발조치 합니다. 14일 무료 사용이 가능하여 무료환불이 가능한것으로 판단하였고 단순변심에도 환불배송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일것으로 판단되니 같은 일을 벌이지 않도록 제재를 부탁합니다.
믈품은 3월28일 도착하여 당일에 환불요청 시행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31 10:55:58
해당업체의 무료체험후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