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파손 문의
 이상구
 2026-03-31  |    조회: 61
당근에서 중고 오토바이 구매해서
고발했는데
담당자분이 답글에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은 없다하는데 구매전 확인안한 사람이 잘못이라는데 에초에 물품글에 사고내역
깨짐 이런걸 전혀 고지하지않었는데
판매자책임이없다구여
확인못한점은 어느정도 책임이겠지만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31 14:28:17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