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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사 무책임 및 추가비용발생
 강혜숙
 2026-03-31  |    조회: 79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를 통해 ‘바다로투어’ 여행사를 이용하여 일본 배편 여행 상품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예약 인원은 총 5명으로, 성인 4명과 16개월 영유아 1명을 포함한 구성이며, 예약 당시 여행사 측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라는 안내를 명확히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4명에 대한 비용만 결제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여행사에서 안내한 성인 1인당 60만원 기준으로 총 2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금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 이후 여행사로부터 예약 완료에 대한 확인서, 여권 제출 요청 등 통상적인 여행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여권 정보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에서는 여권 제출 요청이나 누락 안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행 당일 부산 집결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현장에서 여행사 대표는 갑작스럽게 성인 1명의 예약이 누락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여권을 제출하지 않아 예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여권 제출 요청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한 여행사 측은 이미 성인 4명에 대한 금액 240만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확인이나 예약 확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며 부당하게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 요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약 당시 분명히 “16개월 영유아는 무료”라고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당일 출발 약 1시간 전에 갑자기 해당 영유아에 대해서도 성인 요금과 동일한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마치 배려를 하는 것처럼 40만원으로 낮춰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전 안내 내용과 명백히 상충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행사 측은 블로그 및 사전 안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이드 비용을 현장에서 인당 2만원씩 총 7명에서 14만원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의하자 “원래 고객 불만이 많아서 기재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해당 상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여행확인서, 계약서 및 약관 등의 자료 제공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여행사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채 “여권을 보내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여행사의 기본적인 예약 관리 부실, 필수 안내 사항 미고지, 사전 안내와 상이한 요금 청구, 그리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외여행 상품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여권 확인 절차와 예약 확정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영유아 요금에 대해 사전 안내와 다른 금액을 당일에 요구한 점, 그리고 고지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현장에서 요구한 점은 명백히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여행사 측에 대해 여행 계약 관련 자료(여행확인서, 약관 등)의 즉각적인 제공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환불과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당한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 https://m.blog.naver.com/badatour_jj/224170328274
댓글 1

담 당 자 2026-04-01 19:15:41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약관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피해보상 관련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