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에서 3월 중순경 인포벨에서 판매하는 땅콩버터를 구매하게 되었읍니다(사진첨부). 광고방송에서 불만족시 버터1통을 비워도 전액환불을 해주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어서(사진첨부) 주문을 하였고 버터1통(총4통)을 개봉하여 몇수저 떠먹었는데 입에 맞지 않아서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식품은 일단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길래 TV 광고를 말하니까, 그제서야 반품 택배비 8000원을 요구하길래 계좌입금을 한후 5일이상 상품을 회수하지 않기에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반품기사가 회수하면서 반품택배비 2500원을 또 요구하여 반품 택배비를 지불하였다고 하니 그사실은 그쪽 회사에서 알아보고 택배비 2500원을 주지 않으면 수거 해갈수 없다고 하여 지불(사진첨부)하고 물품을 수거...그리고 며칠후 인포벨에서 받은 카톡반품 상세내역(사진첨부)은 택배비 포함 구매비용중(3만3천)에서 2만6천 환급예정이란 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이어서 그 다음주에 인포벨측에 연락하여 추가된 택배비 2500과 반품내역을 문의하였으나 자기는 직원이라 차감된 내역은 모르겠고, 추가된 2500원은 고객이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TV광고와 턱없이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반품비용및 반품신청시 늘어지는 절차에 글을 올레게 되었습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