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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아자동차 k5 하이브리드 고장수리
 유종식
 2026-04-01  |    조회: 317
차량넘버 : 02버 7341
위 차량이 1년전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공주 기아 마스터 오토큐에 2개월 동안
수리를 맡겨서 수리비가 300만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차량을 운행중에 또 경고등이
여러새 들어와 운전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 차량을 운행을 못하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3천만원정도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는데 5년도 못타고 이렇게 힘들게 하여 소비자 고발원에 청원을 드리오니
꼭 해결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 종 식 올림.
댓글 1

담당자 2026-04-01 08:51: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