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롱맨365 체험분 사기
 김상현
 2026-04-01  |    조회: 332
롱맨365 체험분 건강보조제 준다고 해서 그럼 보내봐라 했지요
다음날 총알처럼 도착해서 상자 여니 웬걸
체험분 작은통 이랑 본제품을 보내고 살짝 전단지 한장 끼워 놓았더군요
통화 할때부터 무료니 체험분이니 해서 아므런 의심 없이 전단지는 버리고 몇 일 먹어보니 효과가 없어 놔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본품 1통 포함 2통을 더 보내고 27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준 본품 한통은 얼마냐 했더니 1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품을 개봉한 상태라 반품한다 하니 개봉했으니 안된다 하더라구요
전단지에 본품은 개봉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근데 전단지 누가 그리 꼼꼼히 읽어보나요
무심코 개봉하니 바로 12만원 강매 합니다.
피해자가 최소화 되게 빨리 수사해 주시고 잡아가세요
이미 몇 십억 몇 백억 피해자가 났을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유사 사기피해자가 많네요. 아직까지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노인분들은 다 당할 듯 하여 글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0:08:10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