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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처 일방적으로 취소
 최동선
 2026-04-03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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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신청후 카드결재 취소 가 되었길래 화면에서 잘못눌럿나 생각도 해보고 확인해보니 판매처에서 어떠한 양해나 설명도없이 구매후2~3일지난시점 일방적으로 배송지연 변심등 본인들이 사유를 적시후에 취소를
하고있고 이유를 물어도 회신이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하여 긴박하게 구매를 진행 하는만큼 가볍게 취소하는건 무슨경우인지 설명이라도 하면 화도 안나겠지만 판매처는 전화도 문의사항 란에 내용을 적시해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건지 똑같이 알리로 구매하면 도착시일도 비슷하고 가격은 더 저렴한데 회사 방침상 네이버로만 구매하라고해서 비싸도 구매하는데 이런판매자는 영구 정지 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카드승인후 취소 해당제품은 버졋이 배너에 판매로 노출되어있고 사람을 바보로아는건지 이런사람들 고발조치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피해받지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23:48:21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