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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취소건
 민영숙
 2026-09-20  |    조회: 49
9월13일22시9분 kt홈쇼핑에서 양념갈비를 주문하고 9월14일 오전 9시45분경 상품 준비중임을 확인하고 모바일앱에서 주문취소하였으나, 14일 오후 3시30분경 kt에서 취소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 상품 준비중임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취소했다주장 홈쇼핑에서 확인해보겠다 답을받음
9월15일 상품을 배송하려고한다는 연락을 받고 난 이미 취소했으니 상품 보내지 말라하였고 난 받지 않겠음 여러차례 말하고 상담사가 확인해보겠다 답을 받음. 16일 상품이 배송지로 배송된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홈쇼핑에 전화하여 아무말도없이 상품을 배송한것에 항의 및 상품 받지 않겟다 여러차례 의사표현했으나 상품 발송후 나몰라라하는 태도에 항의하였으나 홈쇼핑 측으로부터 취소안된다 확인해본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확인 받고있는바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 생각하며 홈쇼핑 측은 주문취소를 받고도 업체에 늦게 주문취소 전달을 한게 아닌지 의심되며 또한 분명 주문취소 상태였던 본인의 모바일 앱이 17일에 다시 확인해보니 배송완료로만 확인되고 본인이 주문취소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 할수없어 어떤 경로로 본인의 모바일앱에서 주문취소 현황이 아예 삭제된듯이 보여지는 작태에 대하여 홈쇼핑측의 회신을 받고싶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주문취소의 권리침해및 모바일앱에서 변경된 상태에대해 시정을 명령하여 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20:11:03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