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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서비스 불이행
 김정훈
 2026-09-20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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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오후 7시경 대부도 펜션타운 족구장 이용을 위한 진입을 하였음. 첨부자료와같이 대부도 펜션타운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이며 금액 기입 x 이용시간 기입 x 인 사항으로 족구장에 들어가 이용시간 5분에서 10분만에 3만원의 이용요금을 내라고 안내를 받음(들어갈 당시 안내인들을 없는 상황) 그에 본인 포함 지인 이용객들은 사과와 함께 빨리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이용을 한 사항이니 금액을 지불하지않으면 못나간다고 안내를 받음. 저희는 이용요금이나 시간이 명확하지않으니 구두로 타협하며 딱 이용시간정도만 금액 지불을 하려하였지만 서로 타협이 안되는 상황에서 관리인 본인이 그럼 3만원을 내고 내일도 이용으로 서로 타협을 본 사항이 있음.

다음날 비슷한 시간7시 이용을 위해 문의를 넣었지만 이용시간이 늦어 이용불가한다고함(여전히 이용시간은 안내받은바와 안내사항이 기입이 안되어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에서 금액지불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과 족구장이용의 합당한 내용이 없는바 소비자로써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20:16: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