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바가지요금
 송병학
 2026-04-04  |    조회: 31
지출내역 20260402_191054.jpg
2026.4.2일 pc바탕 메일에서 다운로드한 그림에 대한 클릭을 잘 못하여 열리지않아 080-299-9119컴퓨터수리센터에 전화하여 pc바탕 다운로드한 그림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출장을 가바야 알수 있겠다하여 출장비을 물어보니 출장비10,000원 점검비2~30,000원 이라고 하여 출장을 의뢰했고 당일 18:30분 의뢰인 집으로 엔지니어가 와서 컴퓨터 USB에 가지고온 단말기을 연결하여 점검한 결과 크게 문제는 없다 하고 사신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며 의뢰인 컴퓨터로 여러 싸이트를 검섹하고 그중에 사진이 열릴수있는 싸이트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여 진행 했으며 출장엔지니어가 출장비10,000원 점검비30,000원 프로그랜설치비 40,000원 합계: VAT포함 88,000원 받아갔습니다.
부당한 지급에 대하여 2026.4.3일 080-299-9119로 전화하여 처음 문의 할때와 금액이 너무 큰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고객에게 알렸어야지 내가 결재한 것에 대하여 돌려 받아야겠다 하니까 그것은 엔지니어가 정하는 것이다 하고 일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들은 일종에 모르겠다는 것과 처음 문의가 오면 호객행위나 다름이 없이 금액을 싸게 하고 엔지니어를 통해서 비싸게 받아가는 전형적인 바가지 행위와 기망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장엔지니어는 수리에 있어 의뢰인 컴퓨터로 모든것을 다운로드 했으며 자기 재료는 하나도 사용한게 없는 약 30정도 시간을 소모한 것빆에는 없으며 엽에서 의뢰인이 지켜 보았지만 이미 정해 놓고 시간을 끄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았슴.
바가지요금 지불금 88,000원중 44000원을 돌려 받고자 고발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05 01:06:01
과도하게 부과된 컴퓨터수리비용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