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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 딜리버리 후 파손발생
 이승희
 2026-04-05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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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 후 차량 훼손 발생 및 책임 회피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1. 사건 개요

본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출고 과정에서 차량 외관이 찌그러진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벤츠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차량이 입고 당시부터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차량 운행 위탁업체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 입고 당시 차량 상태 관련 쟁점

서비스센터 CCTV 확인 결과 차량 입고 시점에는 이미 차량이 찌그러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딜리버리 기사 측에서 차량 인수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는 해당 손상 흔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딜리버리 기사 인수 시점: 손상 없음
서비스센터 입고 시점: 손상 존재

라는 상호 모순되는 정황이 존재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 소실 문제

특히 중요한 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오후 1시 36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약 1시간 10분 구간의 영상이 삭제 또는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해당 시간은 차량 이동 과정 중 손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센터 측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영상 소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4. 서비스센터 영상 확인 과정에서의 대응 문제

서비스센터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과정에서 보안 담당 직원은 경찰 입회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불편한 태도를 보였으며 정상적인 확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서 정당한 사실 확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현재 상황

현재 벤츠 서비스센터는 차량 손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딜리버리 기사 또는 위탁업체 측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딜리버리 기사 촬영 사진에서는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서비스센터 입고 시점에는 손상이 존재하고
그 사이 핵심 시간대 블랙박스 영상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량 손상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요청 사항

본 건에 대해 차량 손상 발생 시점 및 책임 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5 17:58:3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