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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MS휘트니스 헬스장
 김영규
 2026-04-06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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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01일 32만원 12개월치 결제를하고
25년10월15일경 MS휘트니스 건물 사정으로 (관리비 분쟁으로) 문을닫았습니다.문자는 10월27일 19시47분에 왔고 2주뒤 다시열었다는 문자를 보냈다고하는데 당사자는 못받았고, 다른헬스장에서(MS휘트니스) 관련 이야기하니 문을 열었다고해서 약 남은기간 한불요청하니 ,왜 저만 못받았는지 직접알아보고, 보상받으라는 내용으로 이해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208-2양주그랑시떼 빌딩 MS휘트니스 헬스장 4층
사장 전화번호 수신차단 되것없음
- 당사자만 문자 못받았으니 저보고 원인분석해서 헬스장사장에 알려달라고함.
고객이아닌 사장이 원인분석해서 알려게 맞는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4-07 06:48:1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