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를 구매해서 열어보니 사용 설명서도 없고(1천원하는 물픔도 설명서가 있는데 70만원이 넘는 상품이 사용설명서가 없다니요) 원하는 기능을 찾을 수도 없어서 반픔을 했지요,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니 스크레치가 있어서 반품승인이 안된다는 거예요,많이 억울하네요 사진상으론 확인 어려운 먼지 같은 얼룩을 스크레치라니요 그런건 반품 검수과정에서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업체에서 소비자들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불쾌하네요.11번가에서는 중재 하겠다고 하고선 신경도 안쓰는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