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이용시 고장수리가 않되어 1년이상 정수기사용을 못하고 수리접수를 해도 수리가되지않으며 렌탈비용만 지불되는상황
 이병호
 2026-04-17  |    조회: 62
충남 당진에곗니 부모님댁에 연세가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현대 큐밍정수기를 렌탈로 놓아드렸으나 정수기에 물이않나와도 as가 되지않는상황으로 1년전부터 정수기에 냉수가 나오지않았으나 정수기 관리방문자 필터교체만 하고 정수기상태는 확인을 하지않는 관리로 정수기를 사용못하고계신것을 이번 고장수리접수시에 발견이되어 접수하게되었습니다
정수기 관리부재와 고장이 한달간되어 물이 않나오는대로 수리기사는 바쁘다는 말로 방문이 이루어지지않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마트에서 생수를 사다드시는 일이 반복되어 렌탈이용하는소비자로 부당하여 현대큐밍쪽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론적이 이야기만하여 고발합니다
렌탈비는 26년 4월 만기가되어 연체없이 모두지불되었습니다 제품의 불량인대도 관리않되는 회사에 믿음이 가지않는마음입니다
소비자로써 현대큐밍사에 렌탈이용비용전체를 환불요청드리는바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8:56:59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